재입학 (복적)
재입학 자격
- 1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단,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성적 불량경고제적)는 제적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2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제적자, 증빙서류 허위 및 위조 제출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3신·편입학한 당해 학기에 제적되어 성적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재입학의 시기
매학기 등록기간 (1학기: 1월중, 2학기 7월중)
허용범위
학부(과) 및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제적학년 해당학기 이하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
재입학 절차
- 1해당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재입학원서]를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 2소속 단과대학의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전 성적순으로 허가한다.
관련 규정
- 학칙_제18조(재입학)
- 학칙시행규칙_제2장 학사운영_제3절 재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