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작성일2021.09.08
- 수정일2021.11.25
- 작성자 최*현
- 조회수993
1. 신청일정
- 신청 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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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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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수혜 불가(일정 별도 안내)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2.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10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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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미충족 또는 선발배점 추가 적용 원하는 경우 상기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상세 일정 및 요청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3.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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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4. 지원내용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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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지원받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5. 지원자격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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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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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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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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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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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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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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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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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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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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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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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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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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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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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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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6.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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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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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7. 선발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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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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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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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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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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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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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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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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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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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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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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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8. 지원절차 : 첨부파일 참조
9. 제출서류
서류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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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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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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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10. 선발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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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상세내용 공지사항 확인)
(2) 학적 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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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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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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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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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재직
-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전체근무일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전체근무일 *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 단,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1. 심사년도 12.31. 2학기 심사년도 7.1. 차년도 6.30. -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