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 안내
- 작성일2022.01.03
- 수정일2022.01.03
- 작성자 권*민
- 조회수1535
2022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 방향
가) 농어촌 거주, 농어업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대학생 본인을 우선 지원
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2. 신청기간
1) 사전접수 : 2021.11.24.(수) ~ 2021.12.31.(금)
2) 신청 및 서류제출 (1차) : 2022. 01 03.(월) ~ 2022. 01. 14.(금)
3) 신청 및 서류제출 (2차) : 2022. 02. 03.(목) ~ 2022. 02. 23.(수)
4) 융자 실행 (1차) : 2022. 02. 14.(월) ~ 2022. 04. 08.(금)
5) 융자 실행 (2차) 2022. 03. 17.(목) ~ 2022. 04. 08.(금)
※ 대학 등록금 납부일에 가능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학부생 본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우리학교 성적 1.88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라.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제출서류는 별도 통보를 받은 해당자만 서류제출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에서 제출
4. 신청방법
붙임 파일 참조
5. 지원내용
가. 융자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장학금 제외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 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세부시행계획(안)
2. 붙임2.2022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_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