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캠퍼스 교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강제처리(폐기) 공고

  • 작성일2021.08.23
  • 수정일2021.08.24
  • 작성자 이*성
  • 조회수1631

우리 대학 자연캠퍼스(용인)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하여 강제처리(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자연캠퍼스 교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강제처리(폐기)

2. 공고기간 : 2021.08.23.() ~ 9.24(), 1개월

3. 폐기대상 : 상세 사진은 첨부파일 참조

건물명

비고

제1공학관

13


제3공학관

7


제4공학관

3

토목환경

제5공학관

1


창조예술관

10


정문 주차장

10


차세대과학관

6


학생회관

2


디자인조형센터

4


명진당

5


총 계

61



4.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26(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 명지대학교 강제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명지대학교 총무인사팀(031-330-6046)으로 분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3

   

명지대학교 사무지원처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