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1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 통합 공모 안내

  • 작성일2021.02.10
  • 수정일2021.02.10
  • 작성자 박*혜
  • 조회수930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평가위원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학(전문대)혁신지원사업, 국립대 육성사업, BK21 사업, LINC+ 사업 등 한국연구재단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상

 

1.신청 개요

가. 신청 기간 : 2021.2.8.(월) ∼ 3.7.(일) 24:00까지, 온라인 신청

나. 신청 방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신청 홈페이지 : https://usps.nrf.re.kr/evlAppForm/main.do    Click

※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하여, 연구자등록번호를 발급자만 평가위원 공모 신청 가능

ㅇ 평가위원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평가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2.시행목적

가. 대학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평가 참여 유도를 통해 대학 구성원 스스로 대학에 대한 평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현장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원 풀 구성을 통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3.신청자격(세부 신청자격은 [붙임1]공고문 참조)

가. 3가지 공모 분야로 구분하며,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공모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영역) 전국 대학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교원

ㅇ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영역) 전국 (전문)대학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교원

ㅇ (산학협력 영역) 전국 대학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교원 또는 각 분야 전문가

나. 평가기간(일주일 내외) 동안 전일 참여 가능 자 우대

다. 참여제한 조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자(예정자 포함)

ㅇ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기준에 의한 부정비리 사항 확인 관련 감사처분 등의 관련 대상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4.선정결과 안내 : 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자는 개별 통보 예정


5.문의처

ㅇ한국연구재단 학술기획팀(acaplan@nrf.re.kr / 042-869-6374, 6375)

 

붙임 1. 2021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 통합 외부 공모 공고문 1부

  1. 붙임 2. KRI(한국연구자정보)회원가입 및 연구자등번호 확인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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