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

  • 작성일2024.05.14
  • 수정일2024.06.21
  • 작성자 김*연
  • 조회수535

우리대학교 제약바이오융합특성화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소속학과 학생들과 연계전공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매학기말(연 2회)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신청을 받아 선발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                              음

1. 2024학년도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구 분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신청 대상

 - 제약바이오 연계전공 재학생 

 또는

 - 제약바이오융합 특성화사업단 소속학과 재학생, 대학원생

    (식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신청 자격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취득 및 전체 학점 평균 2.5점 이상

 (4학년 2학기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장학금 지급액

 최대 2,000,000원 이내

지급 인원

 00명 내외(상위 비율에 따라 상이함)

선발 방법

 상점제 및 특성화사업단 활동 참여도(상점), 성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대상자 선발

기타 사항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명목이 아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 대상이 아님.



2. 신청기간 : 매학기말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제약바이오융합특성화사업단)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신청 방법 및 제출처는 접수기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3. 장학금 지급 상점 기준표(장학금 신청 학기 활동 기준) : 세부 내용 별도 첨부된 파일 참조

4. 관련문의 : 031-324-1248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sNowQmfg) 



[제약바이오융합 특성화사업단 상점 기준표]


○ 장학 종류 :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 (2024.05.01. 개정)

영역

대분류

중분류(항목)

상점

비고

전공역량

전공능력

 사업단 연계전공 이수 교과목 이수학점 (C+ 이상)

10 (최대60)

이수 학점*10점

취업역량

현장실습

 사업단 연계전공 관련 현장실습 참여(4주 이상~6주 미만)

20


 사업단 연계전공 관련 현장실습 참여(6주 이상~8주 미만)

30

 사업단 연계전공 관련 현장실습 참여(12주 미만)

50

취업교육

 기업체 견학 및 전시회 프로그램 수료

  - 사업단 주관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박람회 견학

10

참여 횟수*10점

 교내 부서 주관 진로 · 취업 · 창업프로그램 수료

5


 사업단 주관 취업특강 및 취업세미나 수료

  - 제약바이오융합 특성화사업단 취업세미나 등

5

여 횟수*5점

실무역량

실무교육

 사업단 주관 비교과프로그램 수료(특강, 세미나 등)

  - 제약바이오 전공체험 및 연계전공 설명회 등

5

여 횟수*5점

 단기강좌 수료(4시간 기준)

5


 사업단 주관 캠프 수료(8시간 이하)

  - 첨단기자재 활용을 위한 실험 · 실습 교육프로그램

  - 제약바이오 전문가 강좌(Summer school)

10

(총시간/8시간)*10점

 사업단 주관 캠프 수료(8시간 초과)

  - 첨단기자재 활용을 위한 실험 · 실습 교육프로그램

  - 제약바이오 전문가 강좌(Summer school)

20

(총시간/8시간)*20점

수상실적

 경진대회 수상(교내) - 혁신신약 경진대회

10

택 1 인

 경진대회 수상(교외-국내)

 입상 및 장려상

10

 우수상

20

 최우수상 및 대상

30

 경진대회 수상(교외-국제)

50

글로벌역량

외국어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 이상) 

10

선택 1 인정

 IELTS 6.5 이상

 토익 850점 이상

 TEPS 760점 이상

 토익 Speaking 160 이상

 OPIC IH 이상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 5급 이상

기타역량

기타

 위 항목 외 사업단 특성을 고려한 기타 항목

최대30


기타(벌점)

 벌점(태도불량/무단결석/불성실/품위손상/중도포기 등)

-30



* 특성화 교육훈련 장학금은 해당학기 특성화 장학금별 신청자 중 상점 합계 순위(또는 상위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차등 세부 비율은 사업단별로 정함(, 하위 20%는 장학금 지급 불가)

* 외국어 영역의 경우, 성적 유효기간 이내 성적(시험 응시일 기준)만 인정

* 프로그램/캠프/경진대회 수상 등은 사업단과의 연관성이 있거나 사업단이 주최하는 등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 최소 2개 영역 이상, 3개 중분류 이상 동시 충족해야 한다.

* 사업단 연계전공 이수 교과목 평가 시 제1 전공(주전공) 제외 타 학과 이수에 대해서만 평가함.

* 업단 주관 캠프(각 프로그램 8시간 이하)의 경우, (총강의 시간/8시간)*10점으로 산출하되 소수의 경우 반올림

* 사업단 주관 캠프(각 프로그램 8시간 초과)의 경우, (총강의 시간/8시간)*20점으로 산출하되 소수의 경우 반올림

*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장학금 등 금전적 수혜를 받는 프로그램은 상점 기준표에서 제외

* 상점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