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45
[인문] 각종 근로장학생 근무중단 연장 안내(2차)
- 작성일2021.07.23
- 수정일2021.07.28
- 작성자 최*현
- 조회수1211
1. 근무 중단 기간 : (변경전) 2021.07.13.(화) ~ 07.25(일)
(변경후) 2021.07.13.(화) ~ 08.01(일),
* 2021.08.02(월)~08.08(일)은 교내 집중휴무기간으로 교내근로 미발생
2. 중단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07.26(월)~08.08(일)]
3. 해당 학생
가.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나.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 교외 근로학생은 근무기관의 지침에 따라 근로계속 여부를 결정
다. 사회진출지원 장학생(1종)
라. 학부 연구생 및 기타 사유로 교내 시설을 사용하는 학부생
2021.07.23
인 문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